무료진단 면접 자소서 기업이해 마음관리 전자책 · 취업 근육 키우기
퇴사 준비 도구

퇴사 체크리스트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퇴사 전 준비부터 퇴직금 지급 기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건강보험·국민연금 처리까지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실제로 출근한 마지막 날입니다. 4대보험 자격은 그다음 날 상실됩니다.
퇴사 사유

퇴사 순서 한눈에 보기

퇴사는 사직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과 보험, 서류가 각각 다른 기한으로 움직입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퇴사 전 — 통보 기간 확인, 사직서 사유 문구, 남은 연차, 서류 요청, IRP 계좌 준비
  2. 마지막 근무일 — 이 날이 고용보험상 이직일입니다
  3. 다음 날 — 4대보험 자격 상실일입니다
  4. 퇴직 후 14일 이내 — 마지막 월급·퇴직금·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 청산
  5. 퇴사 직후 — 실업급여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 또는 실업크레딧
  6. 첫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후 2개월 이내 —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7.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
  8. 3년 이내 — 임금·퇴직금 청구, 경력증명서 청구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은 다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자격 상실일을 이직일의 다음 날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입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일했다면 4대보험 자격은 4월 1일에 상실됩니다.

퇴직일이라는 말은 쓰는 곳마다 마지막 근무일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다음 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헷갈릴 때는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적고, 상실일은 그다음 날로 이해하면 됩니다.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은 언제 들어오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4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셉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세금은 퇴직금 세금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신청 기한이 따로 없다고 미루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순간 지급이 끝납니다.

회사 사정으로 그만뒀다면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진퇴사로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와 권고사직 대응을 함께 보세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전 기준으로 낼 수 있지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비교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생애 최대 12개월까지이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퇴사 전에 한 번에

퇴사하고 나면 회사에 연락하기가 훨씬 껄끄러워집니다. 재직 중에 이직확인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한꺼번에 요청해 두세요. 회사와 연락이 어렵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같은 대체 서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증명서 발급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사유별로 달라지는 것

  •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 체불,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빙을 모아 두세요.
  • 권고사직·계약만료 — 사직서 문구와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를 좌우합니다.
  • 해고 — 사직서를 쓰지 마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회사에 경위서나 시말서를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경위서 쓰는 법도 참고하세요. 이 도구는 일반적인 기준을 날짜로 정리한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의 기준이 되는 법령과 기관 창구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아래에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하면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세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Q.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은 같은 날인가요?

고용보험법은 자격 상실일을 이직일의 다음 날로 정하고 있고, 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입니다. 3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4대보험 자격은 4월 1일에 상실됩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을 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순간 지급이 끝나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Q. 퇴사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생애 최대 12개월).

Q. 퇴사 전에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직확인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재직 중에 한꺼번에 요청하면 퇴사 후 다시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체크한 항목은 저장되나요?

같은 기기와 브라우저에서 다시 열면 체크 상태가 유지됩니다.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전자책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싶다면
채용절벽을 뚫는 취업 근육 키우기 — 전략 수립부터 자소서 재구성, 면접 답변 구조까지. 워크시트·체크리스트·채용 세미나 무료 초대 포함.
전자책 자세히 보기
📄 퇴직증명서 발급
📄 사직서 쓰는 법
📘 전자책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