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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2026

월급을 넣으면 2026년 7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과 회사 부담금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식대(월 20만 원까지) 같은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 계산에서 빠집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내고 업종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입력하면 회사 부담에 포함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얼마씩 내나?

근로자가 내는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올해 1월부터 올랐습니다.

보험근로자회사합계
국민연금4.75%4.75%9.5%
건강보험3.595%3.595%7.19%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근로자·회사 같은 금액)
고용보험0.9%0.9% + 규모별 0.25~0.85%—
산재보험없음업종별 요율 전액—

국민연금은 지난해 9%에서 올해 9.5%로,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검색 결과에 나오는 계산기 중에는 아직 작년 요율(국민연금 4.5%, 장기요양 12.95%)을 쓰는 곳이 있으니 기준 연도를 꼭 확인하세요.

내 월급에서 4대보험은 얼마나 빠지나?

비과세 수당을 뺀 월급이 300만 원이면 근로자 공제는 월 291,520원입니다. 월급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급(비과세 제외)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공제 합계
200만 원95,00071,9009,44018,000194,340
250만 원118,75089,87011,80022,500242,920
300만 원142,500107,85014,17027,000291,520
350만 원166,250125,82016,53031,500340,100
400만 원190,000143,80018,89036,000388,690
500만 원237,500179,75023,61045,000485,860
600만 원285,000215,70028,34054,000583,040
700만 원313,025251,65033,06063,000660,735

2026년 7월 이후 국민연금 상·하한과 올해 요율로 계산한 값입니다. 월급이 65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

회사는 나 때문에 얼마를 더 내나?

회사는 근로자와 같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보험료를 똑같이 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더 냅니다. 150인 미만 회사라면 고용보험을 근로자보다 0.25% 더 내고,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만큼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월급 300만 원 직원 한 명에게 회사가 쓰는 비용은 월급에 회사 부담 보험료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 조건을 비교할 때 이 구조를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7월에 국민연금 공제가 바뀐 이유는?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정합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상한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 3.4%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월급이 637만 원 이하라면 상한 조정의 영향은 없습니다.
  • 월급이 659만 원을 넘는다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본인 부담이 월 313,025원이 됩니다.
  • 건강보험은 1월, 국민연금은 7월에 기준이 바뀌어 공제액이 달라지는 시기가 다릅니다.

비과세 수당은 왜 빼고 계산하나?

4대보험은 비과세 수당을 뺀 보수를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월 20만 원까지의 식대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고 월급에서 빼고 입력하면 결과가 명세서와 더 가까워집니다.

급여명세서 금액과 다르면?

4대보험은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보수 기준으로 매겨져, 그달 실제 월급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입사 첫 달, 급여가 바뀐 달, 상여가 들어온 달에 특히 달라지기 쉽습니다. 차이가 크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신고된 보수월액을 확인하고, 각 공단에서 본인의 보험료 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2027년에는 얼마나 오르나?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10%(근로자 5%)로 오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가 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2027년 요율은 아직 확정 고시 전이라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사 체크리스트에서 4대보험 자격이 끝나는 날과 그 뒤 처리할 일을 날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요율과 상·하한은 매년 바뀝니다. 본인 보험료 내역은 각 공단에서 조회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수당을 뺀 월급이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근로자 공제는 월 291,520원입니다.

Q. 2026년 국민연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 하한은 41만 원입니다. 월급이 65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본인 부담은 월 313,025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Q. 회사는 4대보험을 얼마나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내고, 고용보험은 0.9%에 회사 규모별로 0.25~0.85%를 더 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만큼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Q. 비과세 식대도 4대보험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 수당을 뺀 보수를 기준으로 매기므로 식대(월 20만 원까지) 같은 비과세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Q. 급여명세서 공제액과 계산 결과가 다릅니다

4대보험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이라 그달 실제 월급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입사 첫 달이나 급여가 바뀐 달에 특히 그렇습니다. 회사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확인하고 각 공단에서 보험료 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Q. 2027년에는 4대보험이 오르나요?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10%(근로자 5%)로 오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2027년 요율은 아직 확정 고시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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