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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나 (근속 10년 6천만원 기준 137만원)

좋은 취업 · 15년차 인사담당자2026-09-14
핵심 답변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생각보다 적습니다.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이고,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하는 연분연승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근속 10년·퇴직금 6,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137만 원(실효세율 2.3%), 20년·2억 원이면 약 773만 원(3.9%) 수준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부담이 낮아지고,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계산해봐도, 세금을 떼면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잘 모릅니다. "퇴직금도 소득이니 세금 많이 떼겠지"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근속연수별 실제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근속연수별 실제 세금
  2. 왜 이렇게 적게 나오나
  3. 계산 순서
  4. IRP로 받으면 더 줄어듭니다
  5. 중간정산은 손해입니다
  6. 자주 하는 오해
  7. 퇴직금을 안 주면
  8. 퇴사할 때 함께 확인할 것
  9. 정확한 금액 확인

1. 근속연수별 실제 세금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아래는 소득세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근속퇴직금세금 합계실효세율
3년2,000만 원약 64만 원3.2%
5년3,000만 원약 85만 원2.8%
10년6,000만 원약 137만 원2.3%
20년1억 원약 123만 원1.2%
20년2억 원약 773만 원3.9%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20년·1억 원이 10년·6,000만 원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금액은 더 큰데 세금은 더 적습니다. 근속연수공제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본인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과 임금을 넣으면 세후 수령액과 실효세율까지 함께 나옵니다.

2. 왜 이렇게 적게 나오나

세 가지 장치가 겹쳐 있습니다.

① 분류과세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로 떼어 계산합니다. 만약 합산됐다면 그해 소득이 한꺼번에 커져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② 근속연수공제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 5년 이하 — 연 100만 원
  • 5~10년 — 500만 원 + 초과 연수 × 200만 원
  • 10~20년 — 1,500만 원 + 초과 연수 × 250만 원
  • 20년 초과 — 4,000만 원 + 초과 연수 × 300만 원

20년 근속이면 4,000만 원이 먼저 빠집니다. 퇴직금이 1억이어도 과세 대상은 6,0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③ 연분연승법

이름이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1년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퇴직금은 수년간 쌓인 돈인데 한 해에 받은 것처럼 계산하면 누진세율이 과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치로 환산한 다음, 거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3. 계산 순서

직접 따라가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근속 20년, 퇴직금 2억 원 기준입니다.

  • ① 근속연수공제 — 4,000만 원 → 퇴직소득금액 1억 6,000만 원
  • ② 환산급여 — 1억 6,000만 ÷ 20 × 12 = 9,600만 원
  • ③ 환산급여공제 — 구간별 공제 적용 → 5,950만 원
  • ④ 과세표준 — 9,600만 − 5,950만 = 3,650만 원
  • ⑤ 환산산출세액 — 3,650만 × 15% − 126만 = 421만 5,000원
  • ⑥ 퇴직소득세 — 421만 5,000 ÷ 12 × 20 = 702만 5,000원
  • ⑦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70만 2,500원
  • 합계 772만 7,500원 (실효세율 3.9%)

2억을 받는데 세금이 773만 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훨씬 많이 냈을 것입니다.

4. IRP로 받으면 더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 과세이연 — 받는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고 인출할 때 냅니다. 그동안 세금 낼 돈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 감면 —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냅니다. 즉 30~40% 절세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아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판단 기준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일시금이 맞습니다. IRP에 넣어도 중도 인출하면 감면이 사라지고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소득 공백이 얼마나 길지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참고로 IRP 계좌로 받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기본 선택지입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이라면 IRP 계좌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중간정산은 손해입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으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 근속연수공제가 작아집니다 — 20년 근속으로 4,000만 원 공제받을 것을, 10년씩 두 번으로 쪼개면 공제 총액이 줄어듭니다.
  • 환산급여공제도 불리해집니다
  • 결과적으로 세금 총액이 늘어납니다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주택 구입, 전세금, 요양 등)에 해당해야 가능한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후 효과까지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6. 자주 하는 오해

  • ❌ "퇴직금도 연말정산에 합산된다" — 분류과세라 합산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고 끝납니다.
  • ❌ "1년 안 채워도 퇴직금은 나온다" — 364일 근무로는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 "퇴직금에 4대보험을 뗀다" — 떼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공제됩니다.
  • ❌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다 들어간다" — 1년 단위 상여는 3/12만 산입됩니다.

7. 퇴직금을 안 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국번 없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 퇴사한 지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퇴사할 때 함께 확인할 것

9. 정확한 금액 확인

이 글의 숫자는 비과세 퇴직급여, 중간정산 이력, 임원 한도초과액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본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 퇴직소득 모의계산. 입사일·퇴직일·퇴직급여를 넣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 — 실제 원천징수 금액
  • 국세청 상담 126

세법은 개정되므로 수령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의 기준이 되는 법령과 기관 창구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아래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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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세금 비율은 몇 %인가요?

정해진 비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예시 기준 실효세율은 근속 3년·2,000만 원 3.2%, 10년·6,000만 원 2.3%, 20년·1억 원 1.2% 수준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비율이 낮아집니다.

Q.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근속 10년·퇴직금 6,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137만 원(실효세율 2.3%), 20년·2억 원이면 약 773만 원(3.9%) 수준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 덕분에 근속이 길수록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Q. 퇴직금도 연말정산에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근로소득과 별도로 계산되며, 회사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고 종결됩니다.

Q. 퇴직금에 4대보험도 떼나요?

떼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만 공제됩니다.

Q.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IRP 계좌로 이전하면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해 30~40%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하며, 중도 인출하면 감면이 사라집니다.

Q. 중간정산을 받으면 손해인가요?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합니다. 중간정산 시점에 근속연수가 초기화되어 근속연수공제가 작아지고, 결과적으로 세금 총액이 늘어납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합의 없이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상담하거나 노동포털·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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