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이름 때문에 헷갈립니다. 올해 2026년에 번 돈은 내년 초에 정산하고, 바뀐 공제도 올해 쓴 돈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 알아야 챙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25년 말 확정된 세법 개정 내용 중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만 정리했습니다.
- "2026 연말정산"은 언제 하는 연말정산인가?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 달라지는 점 6가지 한눈에 보기
-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난다
- 보육수당·예체능 학원비·대학생 교육비
- 월세·고향사랑기부금
- 지금(연말 전) 챙길 것
- 중간에 퇴사·이직했다면
1. "2026 연말정산"은 언제 하는 연말정산인가?
두 가지가 섞여 쓰입니다. 올해 1~2월에 한 연말정산(2025년 소득분)을 "2026 연말정산"이라 부르기도 하고, 2026년 소득을 정산하는 내년 초 연말정산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소득분(2026년 귀속), 즉 2027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2.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 시기 | 하는 일 | 비고 |
|---|---|---|
| 연말 전(11~12월) | 올해 사용액 점검, 남은 기간 결제 수단·기부 계획 |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는 발표 후 홈택스에서 이용 |
| 2027년 1월 중순 | 홈택스 간소화 자료 조회·내려받기 | 통상 1월 중순 개통,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발표 확인 |
| 2027년 1~2월 | 회사에 공제신고서와 증빙 제출 | 마감일은 회사마다 다름 |
| 2027년 2~3월 | 2월분 급여 등에 환급·추가 납부 반영 | 회사 급여 일정에 따름 |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보여주는 국세청 서비스입니다. 올해 서비스 개통일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니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3. 달라지는 점 6가지 한눈에 보기
| 항목 | 바뀌는 내용 | 누가 해당되나 |
|---|---|---|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추가,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는 25만 원(최대 50만 원) | 자녀가 있는 근로자 |
| 보육수당 비과세 |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 교육비 세액공제 | 만 9세 미만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추가 | 초등 저학년 자녀 |
| 대학생 교육비 |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 |
| 월세 세액공제 | 요건을 갖춘 무주택 주말부부는 각자 공제(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 따로 사는 맞벌이 부부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 15% → 40% | 10만 원 넘게 기부하는 경우 |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정책브리핑, 2025년 12월 31일), 한국세정신문(2025년 12월 31일), KB Think(2026년 10월 22일). 위 6가지는 두 곳 이상에서 같은 내용으로 확인한 것만 적었습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난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으로 자녀 수와 상관없었습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올라갑니다.
| 총급여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 350만 원 | 300만 →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 275만 원 | 250만 → 300만 원 |
한도가 늘어도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된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카드를 더 쓰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많이 쓰던 가구의 공제 상한이 높아진 것입니다.
5. 보육수당·예체능 학원비·대학생 교육비
- 보육수당 비과세: 회사가 주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됐습니다.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회사 급여 항목에 보육수당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예체능 학원비: 그동안 취학 전 아동 학원비만 교육비 공제가 됐는데, 이제 만 9세 미만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국영수 같은 교과 학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원비 결제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 대학생 교육비: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이 없어졌습니다.
6. 월세·고향사랑기부금
- 주말부부 월세: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는 요건을 갖추면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입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는 그대로 전액 세액공제이고,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20만 원 초과분은 15%입니다.
7. 지금(연말 전) 챙길 것
- 올해 카드 사용액 확인: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었다면 이후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 예체능 학원비 영수증: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학원이 있을 수 있으니 결제 내역을 따로 보관합니다.
- 월세 계약서·이체 내역: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서와 이체 증빙이 필요합니다.
- 기부 계획: 고향사랑기부금은 연말까지 낸 금액이 올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8. 중간에 퇴사·이직했다면
퇴사할 때 회사가 퇴사 시점까지의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이때는 카드·의료비 같은 공제가 대부분 빠진 채로 정산되니, 그해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서 합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진 공제를 넣으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4대보험 서류 발급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 퇴직금 세금은 퇴직금 세금 정리를 참고하세요.
개통일과 세부 요건은 국세청 발표를 기준으로 하세요.
- 정책브리핑(2025.12.31) — 보육수당·예체능 학원비·신용카드 한도
- 한국세정신문(2025.12.31)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KB Think(2026.10.22) — 2027 연말정산 바뀌는 점
- 홈택스 · 국세청 126 — 미리보기·간소화 개통 공지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2026년 한 해 소득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은 2027년 1~2월에 진행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통상 1월 중순에 열리고, 회사에 공제 서류를 내면 보통 2월분 급여에 결과가 반영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Q. 2026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자녀 1명당 25만 원(최대 50만 원)이 더해집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Q. 보육수당 비과세가 바뀌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Q. 중간에 퇴사했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할 때 회사가 그때까지의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그해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서 합산 정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진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