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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방법 (회사 30일 전 신청·급여 신청 순서)

좋은 취업 · 15년차 인사담당자2026-09-30
핵심 답변육아휴직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고, 회사는 14일 안에 허용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급여는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한 뒤, 본인이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내는 신청과 고용24에 내는 급여 신청, 두 갈래로 나뉩니다. 법령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무엇을 언제 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육아휴직은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
  2. 누가 쓸 수 있나?
  3. 회사에 내는 신청서에는 무엇을 쓰나?
  4. 회사가 답을 주지 않으면?
  5.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
  6. 휴직 기간을 늘리거나 바꾸려면?
  7. 남편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나?

1. 육아휴직은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고, 휴직이 시작된 뒤 급여를 따로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순서1회사에 신청서 제출휴직 시작 30일 전까지2회사가 허용 사실 통지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서면·전자 방식3육아휴직 시작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함4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고용24에 제출5본인이 급여 신청휴직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육아휴직 신청 순서

2. 누가 쓸 수 있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근속 기간이 짧은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내는 신청서에는 무엇을 쓰나?

법령이 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에 이 내용을 채우면 됩니다.

  •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임신 중이면 출산 예정일)
  • 휴직 시작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 신청 연월일

4. 회사가 답을 주지 않으면?

회사는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 30일 전 기한을 넘겨 신청했다면,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서 시작일을 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내 두면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야 본인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기한이 지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준비하는 것: 통상임금을 확인할 급여명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자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는 한 달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얼마를 받는지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까지 반영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휴직 기간을 늘리거나 바꾸려면?

  • 종료 예정일은 한 번 연기할 수 있고, 원래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등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7. 남편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나?

네, 아빠도 같은 절차로 신청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올라가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는데, 이때는 두 번째로 휴직하는 사람이 급여를 신청하면서 첫 번째 사람 몫도 함께 신청합니다.

공식 확인처

절차와 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아래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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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남편 육아휴직은 언제 쓰는 게 유리한가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갑니다. 동시에 써도 되고 순서대로 써도 되며, 휴직 도중 자녀가 18개월을 넘어도 예정된 기간에는 계속 적용됩니다.

Q. 육아휴직은 며칠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서 시작일을 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육아휴직 허락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등록하는 육아휴직 확인서가 기본이고, 본인은 통상임금을 확인할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은 몇 살 자녀까지 쓸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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