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전세금이 필요할 때, 가족이 오래 아플 때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찾는 분이 많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와 요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 때나 할 수 있나?
-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
- 주택·전세 사유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은?
- 의료비 사유는 얼마부터 되나?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 중간정산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사유 없이 해마다 나눠 주는 회사라면?
1.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 때나 할 수 있나?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일 때만 허용하고, 그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2.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정한 사유를 요건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하는 경우
- 파산선고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근속·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합의 —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따른 단축)
-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주택·전세 사유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은?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미 집이 있으면 이 두 사유로는 어렵습니다
- 전세금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어야 해서, 같이 사는 가족 명의로 계약했다면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 전세금 사유는 같은 사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 번뿐입니다. 이직하면 새 사업장에서 다시 따집니다
4. 의료비 사유는 얼마부터 되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 원이라면 4,000만 원 × 12.5% = 500만 원이므로, 부담한 의료비가 500만 원을 넘어야 요건을 채웁니다. 통원 몇 번으로 끝나는 치료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5.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사유마다 증빙이 다릅니다. 보통 아래 서류를 냅니다.
| 사유 | 보통 내는 서류 |
|---|---|
| 주택 구입 | 매매계약서, 무주택 확인 자료 |
| 전세금·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무주택 확인 자료 |
| 6개월 이상 요양 | 진단서·소견서(6개월 이상 요양 명시), 의료비 영수증·세부내역, 가족 요양이면 가족관계증명서 |
| 파산·개인회생 | 법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개시결정 서류 |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 단체협약·취업규칙, 합의서 등 제도 시행을 확인할 자료 |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와 양식은 다를 수 있으니 인사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빙을 보존해야 합니다.
6. 중간정산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 퇴직금 계산 기간이 정산 시점에서 새로 시작합니다. 이후 퇴직하면 정산한 시점부터 퇴직일까지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 사유로 미리 받은 퇴직급여는 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정산되므로, 퇴직소득세가 그 시점에 걸립니다. 자세한 건 퇴직금 세금을 참고하세요
- 노후 자금 — 미리 받은 만큼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7. 사유 없이 해마다 나눠 주는 회사라면?
법정 사유 없이 퇴직금을 해마다 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받았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이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기한이 지났다면 퇴직금 안 주면 어떻게 하나의 순서대로 대응하세요.
절차와 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아래에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등이 대표적입니다.
Q. 전세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몇 번 가능한가요?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Q. 의료비로 중간정산하려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해 부담해야 합니다. 임금총액이 4,0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Q.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받으면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