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나 작은 가게에서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없으면 시급·근무시간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이 어렵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계약서 없이 근로조건을 증명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나?
- 신고하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
-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조건을 어떻게 증명하나?
- 퇴사한 뒤에도 신고할 수 있나?
- 신고 전에 같이 확인할 것은?
- 지금 일하는 곳이라면 먼저 요청하세요
1.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중 핵심 항목은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건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는 적용됩니다.
- 아르바이트·일용직 — 하루만 일해도, 시간제로 일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 작성만 하고 안 준 경우 — 교부까지 해야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사장님만 갖고 있는 계약서는 위반입니다.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핵심 항목은 임금(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시기는 늦어도 첫 출근 전입니다.
2. 신고하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
근로자 유형에 따라 적용 법과 제재가 다릅니다.
| 근로자 | 근거 | 제재 |
|---|---|---|
| 일반 근로자(정규직 등)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 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계약직·시간제 알바) | 기간제법 제17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행정처분) |
500만 원은 상한입니다. 실제 처분은 위반 경위와 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하면 무조건 500만 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고의 실질적인 목적은 처벌보다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못 받은 돈을 받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3.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합니다. 직접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접수해도 됩니다.
- 1단계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에서 내 상황이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증거 정리 — 아래 4절의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3단계 진정 접수 — 관할 노동청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온라인 민원으로 제출합니다.
- 4단계 조사 —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출석 요청에 대비해 증거 사본을 준비해 두세요.
4.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조건을 어떻게 증명하나?
계약서가 없어도 일한 사실과 조건은 다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함께 내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 급여 이체 내역 —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왔다면 임금 조건의 근거가 됩니다.
- 출퇴근 기록 — 출입 기록, 근무표 사진, 교대 일정 메시지
- 문자·메신저 — 시급 합의, 근무 지시, 스케줄 공지 대화
- 채용 공고 캡처 — 공고에 적힌 시급·근무시간
- 4대보험 가입 이력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공공 서류. 발급 방법은 퇴직증명서 발급 방법의 대체 서류 부분에 정리했습니다.
5. 퇴사한 뒤에도 신고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어야만 진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벌금형이 정해진 위반이고, 벌금형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다만 언제를 "끝난 때"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이라면 신고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재직 중에 신고하기 부담스럽다면 퇴사 후에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자료는 재직 중에 미리 저장해 두세요.
6. 신고 전에 같이 확인할 것은?
계약서를 안 쓴 사업장은 임금 계산도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한 번의 진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사 체크리스트로 기한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7. 지금 일하는 곳이라면 먼저 요청하세요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신고 전에 문자나 메신저로 계약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청 기록 자체가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사장님, 근로계약서를 아직 받지 못해서 요청드립니다. 시급과 근무시간, 휴일이 적힌 계약서를 한 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내 경우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기준이 되는 법령과 기관 창구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아래에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는 제17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 알바인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요.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일용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진정할 수 있고, 먼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500만 원은 상한이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퇴사한 뒤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벌금형이 정해진 위반이고 벌금형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다만 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오래전 일이라면 1350에서 먼저 확인하고, 증거는 재직 중에 미리 저장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계약서가 없는데 시급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시급을 합의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 채용 공고 캡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같은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주지 않았다면요?
교부까지 해야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건네지 않았다면 위반입니다.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고, 받지 못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