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나도 받을 수 있나"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180일 계산법과 나이 기준, 자진퇴사 예외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4가지는?
- 6개월 일하면 받을 수 있나?
- 여러 회사 다닌 기간도 합칠 수 있나?
- 자진퇴사는 정말 안 되나?
- 실업급여 나이 제한이 있나?
- 얼마나 오래, 얼마를 받나?
- 조건이 된다면 다음은?
1. 실업급여 조건 4가지는?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 만료, 경영상 해고 등. 자진퇴사와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제외
- 일할 의사와 능력 — 일할 수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 노력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
2. 6개월 일하면 받을 수 있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재직한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출근한 날과 유급휴일은 들어가고, 무급휴일과 결근한 날은 빠집니다.
- 주 5일 근무에 유급 주휴일 하루가 더해지면 한 주에 6일이 잡힙니다
- 180일 ÷ 6일 = 30주, 그래서 보통 7개월 이상 다녀야 채워집니다
- 회사마다 유급휴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일수는 고용24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서 확인하세요
3. 여러 회사 다닌 기간도 합칠 수 있나?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이라면 합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개월 안에 두 회사를 다녔다면 두 곳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더해 180일을 따집니다. 다만 18개월보다 앞선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4. 자진퇴사는 정말 안 되나?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채용 때와 달라진 근로조건, 직장 내 괴롭힘처럼 사유와 증빙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직서에 쓰는 사유가 판단에 영향을 주니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5. 실업급여 나이 제한이 있나?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빠집니다.
-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을 유지하며 같은 곳에서 계속 일하다 65세 이후 퇴사 →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후 공백을 두고 새 일자리에 취업 → 그 일자리로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6. 얼마나 오래, 얼마를 받나?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기준 하루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내 예상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조건이 된다면 다음은?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처리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 ·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와 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아래에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는 6개월 일하면 받을 수 있나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보수를 받은 날 기준이라 주 5일 근무라면 한 주에 6일 정도가 잡혀 약 30주, 보통 7개월 이상 다녀야 채워집니다.
Q.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출근한 날과 유급휴일은 포함되고 무급휴일과 결근일은 빠집니다.
Q. 두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합칠 수 있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의 기간이라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18개월보다 앞선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실업급여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나이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